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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옹 정보/행정

체류증 / Carte de Séjour

  • 프랑스에 6개월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
    (1)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관련 비자(3개월)를 받고,
    (2) 프랑스에 입국 후 비자 기간 내에 거주 지역 경시청(préfecture)에 체류증을 신청한다.
  • 체류증 신청 후에 바로 Carte de Séjour (체류증)을 주는 게 아니라, 먼저 Récépissé (임시체류증)을 받는다.
  • 나중에 체류증이 발급 될 때 임시체류증과 교환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.
  • 임시체류증 기간(체류증 신청 후 3개월) 동안 체류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이때는 경시청에서 새로운 임시체류증을 받아야 한다.
  • 비자 종류마다 준비해야 서류와 신청하는 곳이 다르므로, 경시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.
  • http://www.rhone.pref.gouv.fr/web/12-sejour-des-etrangers.php